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총정리(지역, 직장인, 자영업자)
- 생활정보
- 2022. 9. 12.
반응형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편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의 추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분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재산 공제 확대 : 재산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5천만 원까지 공제 수준이 확대가 되어 약 561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36,000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 자동차 점수 부과 : 기존에는 1600cc 이상이면 예외 없이 부과 대상이 되었지만, 개편하면서 자동차 중고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정률제 도입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 최저 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14,000원대로 직장가입자보다 약간 더 낮았으나,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 보험료는 월 19,500원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최근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해외구매대행, 스마트 스토어, 건기식 판매 등 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이처럼 월급 이외에 추가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발생할 시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직장 가입자의 약 45만 명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현재 사업자 없이 투잡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란 우산 공제와 같은 절세 혜택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두 가지로만 분류됩니다. 많이 하시는 오해가 직장인은 직장가입자이고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은 직원 채용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 : 개인사업자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대표자 모두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 지역가입자 : 사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없다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상시 근로자 여부에 따라 지역/직장 건강보험료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계산하면 됩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정책 (0) | 2022.09.14 |
---|---|
국민건강보험료 135만원 환급 받는 방법 총정리 (0) | 2022.09.13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안내(직장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필독 (0) | 2022.09.11 |
청년 이사 지원금 40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2.09.10 |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2.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