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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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를 쉬게 될 경우 정상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많이 억울할 겁니다. 일부러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꼭 이번 글 집중해서 보시고 코로나 때문에 쉬시더라도 임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금액 : 4만 5천 원, 최대 5일
  • 신청 기간 : 근로자의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기관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유급휴가 지원금액은 1일 4만 5천 원씩 최대 5일총 22만 5천 원이며, 근로자의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1부, 근로자가 코로나로 입원 혹은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서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보수명세서, 사업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서식 제1호).hwp
0.06MB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서식 제 4호).hwp
0.07MB

사업자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코로나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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