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이제 그만 내고 환불 받기
- 생활정보
- 2022. 9. 3.
누구나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꼭 나에게 필요한 경우라면 괜찮지만, 필요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데 돈이 나간다면 어떨까요? 비록 몇 천 원, 몇만 원이라도 불필요한 비용을 좋아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돈이 매달 꾸준히 빠져나간다면 그 금액이 만만치 않죠.
이런 쓸데없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TV수신료일 수 있습니다. 내지 말아야 할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곧바로 정지시키고 환불받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TV수신료 정지하는 방법과 환불받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TV 시청을 자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 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매달 나가는 비용 아끼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는 무엇이고 왜 내고 있던 걸까?
TV 수신료 또는 KBS 수신료는 무려 지난 40년 동안 월 2,500원으로 요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고정적인 비용으로 한 달에 약 500억 원 가까이 TV수신료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했던 적이 있죠.
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KBS 수신료를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했었죠. 그도 그럴게 KBS를 안 보는 사람도 강제로 수신료를 내는 상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TV 수신료는 세금도 아닌데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매 달 내고 있는 요금입니다.
TV수신료 납부대상은?
TV를 보거나 셋톱박스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수신요금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시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TV를 안 보는데도 월 2,500원씩 계속 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TV수신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즉, 해지 및 환불을 받기 전에는 TV가 설치되어있는 모든 가구에서 비용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로 따지면 월 500억 정도 규모의 엄청난 돈입니다.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받기
그나마 다행히도 해지 및 환불을 받는 방법 자체는 정말 간단합니다. KBS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만으로 해지가 가능하죠. 지금 이 글을 보셨다면 바로 환불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저소득층이나 특별지역에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환급금들은 신청하기 전에는 미리 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 소멸 기한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유의하셔서 바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채널
- KBS 홈페이지(kbs.co.kr)
-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 KBS 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글 2020 무료설치 정품 가정용 다운로드 방법(2022년 최신 방법) (0) | 2022.09.05 |
---|---|
TV수신료 해지 및 환급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2.09.04 |
상생소비복권 참여 방법 총정리 (0) | 2022.09.02 |
전국민 대중교통비 42만원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2.09.01 |
추석선물세트 BEST 12 이걸로 선물 고민 해결 (0) | 2022.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