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및 환급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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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불필요한 지출이 계속 있어선 안 되겠죠? 요새는 정말 모르면 돈 나가고 알면 돈이 들어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돈을 아끼고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꼭 알고 돈 아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TV수신료 해지 및 환급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도 있고, 거주지에 따라서 해지 방법이 2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려면 이번 글 끝까지 잘 집중해서 확실히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 납부하지 않는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시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구
  4. KBS가 판정한 난시청 지역 가구
  5. 주거 전용 전기사용량이 50kw 미만인 가구

더 자세한 수신료 면제 및 감액 기준은 아래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TV수신료 해지 방법

해지방법은 아파트에 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1.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면제 및 해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익월부터 고지서를 확인하면 해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 후 1번을 눌러 상담원 연결을 통해 수신료 해지를 합니다. (1588-1801)

TV 철거 등의 이유로 콜센터 상담원에게 TV가 없으니 해지하겠다고 요청합니다.

TV수신료 환불방법

환불신청 또한 2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3개월분 이하(한전 콜센터 123)와 4개월분 이상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4개월 이상 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셨을 테니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서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합니다.
  2. TV수신료 환불을 위해 가정 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합니다.
  3. KBS를 시청하지 않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니 부당 청구된 금액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4. 추후 수신료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일상생활 중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면밀히 찾아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항상 정보 잘 얻어가셔서 알뜰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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